단체관광객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이 표는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대한 표 1이며 구분,지원기준, 지원규모(버스 1대당)(당일,1박,2박),지원조건(당일,1박,2박)순으로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.
(2024년 1월 17일자 지원금액 상향 적용)
구분 |
숙박 여부 |
지 원 조 건(전부충족) |
지 원 기 준 (1대당) |
지원금액 |
단체관광객
유 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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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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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관내식당(음식) : 1식 이상
◦ 관광지 방문 : 2개소 이상
(2개소 중 1곳은 유료관광지 필수)
※ 의림지 역사박물관 방문 필수
◦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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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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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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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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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관내식당(음식) : 2식 이상
◦ 관광지 방문 : 4개소 이상
(4개소 중 2곳은 유료관광지 필수)
※ 의림지 역사박물관 및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방문 필수
◦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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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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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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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여행
(현장체험학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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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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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음 식 : 1식 이상
◦ 관광지 방문 : 2개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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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1인당 6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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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박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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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음 식 : 2식 이상
◦ 관광지 방문 : 2개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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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1인당 10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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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택시 인센티브는 별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 표는 여행사 인센티브,전세버스사업자(기사)인센티브안내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.
단체관광객 공고문 및 첨부서류 |
공고문 첨부서류
다운로드 |
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
관광객 선물용품 구매를 위한 특산물 판매장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 방문 사진(관광객이 포함된), 또는 구매 영수증 제출 시 방문으로 인정함.
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위치
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|
- - 제천 한마음시장
- - 제천 중앙시장
- - 제천 내토시장
- - 제천 동문시장
- - 제천 약초시장
- - 제천몰
- - 제천 로컬푸드 판매장
- - 기타 시에서 인정하는 곳
* 방문 전 사전협의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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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목적
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.
지원대상
- 제천시 관내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제천시 관광과 또는 충청북도관광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
- 숙박업소는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,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,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‧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
- 당일관광
- 제천 관광을 목적으로 제천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 단체관광객 내국인(20명이상), 외국인(20명이상),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
- 제천시의 관광지를 2개소 이상 관람(유료관광지를 1개 필수)하고, 관내 소재 식당에서 1식 이상 이용 확인이 되었을 경우
- 유료관광지 및 유료체험
- 청풍 문화유산단지, 청풍호관광모노레일, 청풍호반케이블카, 청풍랜드(번지점프 등), 청풍호유람선,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, 의림지역사박물관 등
- 각종 유료체험(농어촌체험, 슬로시티체험, 염색체험, 기타체험 등)
※ 필수코스인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유료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단, 의림지와 의림지역사박물관은 동일관광지로 취급
예) 유료관광지 : 의림지역사박물관 / 무료관광지 : 의림지 조건성립 불가
- 무료관광지
- 무료관광지 확인자는 문화관광해설사, 관광시설 담당자 직책을 표기
- ※ 금월봉은 현재 해당 지역 이슈로 관광지로 인정하지 않으며,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의 유선확인을 거친 후에만 관광지로 인정함
지원제외
- 충청북도 및 도내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 중복 제외
- 여행사 관계자 (기사, 안내원 등)
-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(임원포함)와 그 가족
- 중앙행정기관,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
-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(축제, 팸투어 등)
- 정치 및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
-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
-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
-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
-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(기업 연수 및 워크샵 등)
기타사항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인센티브제에서 배제
-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 접수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원
-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제천시 또는 충청북도관광협회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
-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
- 문의처
- 제천시 관광과(043-641-6705)
- 충청북도관광협회(043-231-5563)
- 제출처
- 충청북도관광협회,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4 (가경동) / (우)28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