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펼치기닫기

단체관광객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
이 표는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대한 표 1이며 구분,지원기준, 지원규모(버스 1대당)(당일,1박,2박),지원조건(당일,1박,2박)순으로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.

구분 숙박 여부 지 원 조 건(전부충족) 지 원 기 준 (1대당) 지원금액

단체관광객

유 치

당일

◦ 관내식당(음식) : 1식 이상

◦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방문

* 공고문 내 특산물 판매장 목록 참고

◦ 관광지 방문 : 2개소 이상
(유료 1개소 필수)

필수 관광지 : 의림지 역사박물관(유료관광지 인정)
* 휴관 시 「의림지」 방문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, 이는 무료 관광지로만 인정함.

버스 1대당 / 20명 이상

35만원

1박 2일

◦ 관내식당(음식) : 1식 이상

◦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방문

* 공고문 내 특산물 판매장 목록 참고

◦ 관광지 방문 : 4개소 이상
(유료 2개소 필수)

필수 관광지 : 의림지 역사박물관 및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
* 휴관 시 「의림지」 방문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, 이는 무료 관광지로만 인정함.
*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휴관, 또는 탑승 불가 시 「청풍문화유산단지」 로 대체 가능

버스 1대당 / 20명 이상

60만원

대학생 워크숍 지원

1박 2일

◦ 관내숙소 : 1박

◦ 관광체험 : 1개소 이상

(대학생 한정) 10명 이상

숙박비, 체험비 각 1만원 (합 2만원)

수학여행

(현장체험학습)

당일

◦ 음 식 : 1식 이상

◦ 관광지 방문 : 2개소 이상

◦ 1인당 10,000원 지급

1박 2일

◦ 음 식 : 2식 이상

◦ 관광지 방문 : 3개소 이상

◦ 1인당 15,000원 지급

철도 여행객 모객 인센티브

-

◦ 제천시 또는 사업 운영사와 사전 협의가 된 단체여행객

◦ 관광지(축제장) 방문, 음식 등 조건은 별도 협의하에 추진

◦ 1인당 최대 20,000원 이내
- 관광객의 출발지점에 따라 지급액 협의
- 통상적 왕복 운임의 50% 정도

외국인 여행객 지원

당일

◦ 음 식 : 1식 이상

◦ 관광지 방문 : 2개소 이상

1인당 / 5명 이상

10,000원

1박 2일

◦ 음 식 : 2식 이상

◦ 관광지 방문 : 3개소 이상

1인당 / 5명 이상

20,000원

※ 외국인 여행객 지원은 충북도청의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
관광택시 인센티브는 별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고문 다운로드

이 표는 여행사 인센티브,전세버스사업자(기사)인센티브안내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.
단체관광객 공고문 및 첨부서류
다운로드

주의사항

당일관광

  • 제천시의 관광지를 2개소 이상 관람(유료관광지 1개 필수)하고, 관내 소재 식당에서 1식 이상 이용 확인이 되었을 경우 (취소 영수증 첨부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)
  • 제천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 단체관광객 내국인(20명이상), 외국인(5명이상),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

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

관광객 선물용품 구매를 위한 특산물 판매장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 방문 사진(관광객이 포함된), 또는 구매 영수증 제출 시 방문으로 인정함.

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위치
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
  • - 제천시 농·특산물 종합 판매장
    • · 1호점 : 청풍 만남의광장 주차장(청풍호로 50길 6)
    • · 2호점 : 박달재 자연휴양림 인근(백운면 금봉로 223)
  • - 제천 한마음시장
  • - 제천 중앙시장
  • - 제천 내토시장
  • - 제천 동문시장
  • - 제천 약초시장
  • - 제천몰
  • - 제천 로컬푸드 판매장
  • - 기타 시에서 인정하는 곳
    * 방문 전 사전협의 필수

추진목적

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.

지원대상

  • 제천시 관내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(유)올바른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 또는 대학교(대학생)로
  •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,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,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‧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
  • 식사, 특산물 판매장, 필수 방문지 등은 하단 지원 내용의 표로 갈음함
  • 당일관광
    • 제천시의 관광지를 2개소 이상 관람(유료관광지 1개 필수)하고, 관내 소재 식당에서 1식 이상 이용 확인이 되었을 경우(취소 영수증 첨부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)
    • 제천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 단체관광객 내국인(20명이상), 외국인(5명이상),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
  • 유료관광지 및 유료체험
    • 청풍문화유산단지, 청풍호관광모노레일, 청풍호반케이블카, 청풍랜드(번지점프 등), 청풍호유람선,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, 의림지역사박물관 등
    • 각종 유료체험(농어촌체험, 슬로시티체험, 염색체험, 기타체험 등)
    ※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유료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※ 단, 의림지와 의림지역사박물관은 동일관광지로 취급
    예) 유료관광지 : 의림지역사박물관 / 무료관광지 : 의림지 조건성립 불가
  • 무료관광지
    • 무료관광지 확인자는 문화관광해설사, 관광시설 담당자 직책을 표기
    • ※ 금월봉은 현재 해당 지역 이슈로 관광지로 인정하지 않으며,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의 유선확인을 거친 후에만 관광지로 인정함

지역 축제 지원

  •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축제기간 내 축제장 방문 시 유료관광지 방문으로 인정하며 그 축제는 다음과 같음.
    유료관광지 방문으로 인정하는 축제 목록
    • 제천 빨간오뎅 축제
    • 제천국제음악영화제
    • 청풍호 벚꽃축제
    • 2026 제천 한방 천연물산업박람회
    ※ 이외 행사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관련 실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인정하며, 여행사에서는 시 또는 (유)올바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.
  • 참여방법 : 여행계획서상 기재, 방문 확인증 또는 사진 증빙

지원제외

  • ※ 제천시 관내 여행사 참여 가능
    (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관련 유권해석 완료, 2021. 5. 20.)
  • 충청북도 및 도내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 중복 제외
  • 여행사 관계자 (기사, 안내원 등)
  •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(임원포함)와 그 가족
  • 중앙행정기관,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
  • 우리 시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(축제, 팸투어 등)
  • 정치 및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
  •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
  •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
  •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

기타사항

  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을 시도하였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인센티브제에서 배제함 (1차 경고, 2차 완전 배제)
  •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 접수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원
  •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  •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제천시 또는 (유)올바른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
  •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
  • 문의처
    • (유)올바른(070-4283-5050)

지급신청 및 지급절차

  • 1. 여행계획서 제출 : 여행시작 7일 전까지
    • 제출처 : (유)올바른(070-4283-5050 / alltour3337@naver.com)
  • 보상금 지급 신청시기 :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(원본접수)
    • 제출처 : (유)올바른(070-4283-5050 / alltour3337@naver.com)
      충북 제천시 청풍호로 100 2층 (유)올바른

확인

아니오